스쿨존 우회 내비 (민식이법)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9세였던 김민식 군이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

 

의 법안이 발의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보행구간이 없는 경우20km 이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원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조리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심한다고 될까?

조심한다고 해서 모든 사고를 피할수는 없습니다.

단지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을 뿐 이죠.

 

오죽하면, '차량에 내려 사주경계하며 차량을 끌고가는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0 : 100 또는 100 : 0 이라는 과실 수치가 거의 불가능한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본인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한들 막을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우회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네비인 카카오네비T map 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스쿨존 우회를 제공하지 않고있으며, 추후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는(2020.04.06) 네비게이션 어플중 '아틀란'이 가장 먼저 스쿨존 우회 기능을 내놓았습니다.

 

아틀란?

다만 IOS 기반인 아이폰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안드로이드 기반의 핸드폰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아틀란 어플리케이션 설치 이후

'환경설정 - 스쿨존 설정 - 스쿨존 회피경로 탐색' 을 지정해주신다면 스쿨존을 우회한 경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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